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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청약점수 계산해보기

by 또링또링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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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30대에 접어들며 회사 동료들과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인거 같네요. 저의 경우 주식 관련 대화에서는 열심히 말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꿀 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습니다. 가진 부동산이라고 해봐야 전세 내놓은 오피스텔 한개랑 고등학교 때 어무니가 만들어 주신 주택청약통장 밖에 없네요....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게 청약이라 보고 요즘에 부동산 청약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도 현재하고 있는거라곤 달마다 10만원 씩 입금하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왜 이 금액을 넣어야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으려고 해왔네요... (근데 이제 소득 때문에 이거도 안됩니다 ㅠㅠ...)

 

오늘은 저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고, 희망보다는 현실을 깨달아보자는 의미?에서 저의 청약가점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계산에 앞서 알아야할 추첨제와 가점제

아파트 청약의 일반공급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존재합니다.

 

추첨제는 지원 자격이 동일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자격만 되면 추첨제에 동등하게 당첨될 수 있었지만,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는 무주택자에게 75%의 우선공급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총점은 84점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규제지역과 지자체 승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추첨제, 가점제, 예비 당첨자 비율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다만 당첨자 비율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니 입주자공고문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가점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일단 위의 표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은 인기있는 곳의 85㎡ 이하 면적을 살펴보면 가점제의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점제 또한 추첨제 못지 않게 청약에 있어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해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3 항목에서 점수가 산출되며 총점은 84점입니다.

 

일반공급 가점 계산표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2점씩 상승하며 15년 이상 32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점은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자의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의 구분 (출처 : 청약홈)

 

 

여기서 똘이 아부지는 멘붕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똘이 아부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데 이 집이 부모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없는 똘이 아부지는 무주택자가 아닌걸까요?

 

 

다행히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 판별기준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사항은 공공임대주택과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즉 일반분양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똘이 아부지의 경우 같이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연세가 모두 60세 이상이셔서 제53조 6호 내용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 [일반분양에 청약할 경우]

 

제53조 6호 내용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조항이 나와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하지만 똘이 아부지의 경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주택 수가 포함되는 걸까요? 답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시의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며 주택법제2조 및 동시행령4조에 의해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용도란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적혀 있다면 해당 건물은 무주택이라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적혀있음!
청약홈에 있는 FAQ 내용 : 성의없음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아는거부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가 맞다면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점은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건 또한 만30세 이전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엄청나게 변수가 많기에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똘이 아부지의 경우 아직까지 미혼이기에 만30세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니 1년 이상 ~ 2년 미만에 해당하네요....

 

무주택 기간 산정 사례 (출처 : 청약홈)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씩 계산이 되므로 가점 계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부모님)은 3년 이상 부양해야 가점이 인정되고, 직계비속(자녀)는 만 30세부터는 1년간 같이 거주해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일단 똘이 아부지의 경우 자녀는 없으니 직계비속은 패스... 관건은 같이 살고 계신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였습니다.

 

청약홈 내용을 참조하면 2019.11.1 이후로 제53조 제6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경우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지만 부양가족 가점에서는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똘이 아부지는 제53조 제6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로 무주택 기간은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수에서는 점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제53조 제6호의 내용은 제외된다.
부양가족 수 제외사항 - 제53조 제6호!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씩 상승하며,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입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간단히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이랑 생년월일만 기입해 주시면 간단하게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고등학생 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홈에서 간단하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회가 가능하다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회 방법

 

 

이렇게 3개 항목에서 점수를 구한 뒤 합산하면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똘이 아부지의 경우 무주택기간 (4점), 부양가족 수 (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4점)을 모두 합산하니 23점이 나오네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간의 힘을 믿고 조금씩 부동산 공부를 하며 청약 도전을 해 보아야 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같은 세대 분들이시라면 저처럼 청약 가점 분석을 통해 청약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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