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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기 feat. 속이 후련

by 또링또링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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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에 앞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최대한 빠르게 말소해 버리고 싶어 자진말소를 후다닥 진행했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혔던 자진말소 후기를 적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란 남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과태료 없이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020년 다양한 재앙의? 부동산 대책이 남발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되며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자진말소 대상에 관한 정보가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짜증까지 유발하는 이 조항을 누가 하나하나 체크하며 볼지 참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하루빨리 임대사업자를 폐지해 버리고 싶었던 저는 제6조 각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저도 대상이 될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11호를 보면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가 딱 제가 해당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두 번의 확인을 거쳤지만 마지막으로 렌트홈 상담코너에 전화로 한번 더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Q : "단기주택임대사업자(4년)는 아파트, 오피스텔 유형에 상관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한가유?"

A : "넵 단기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하며, 대신 등록말소에 관한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당"

이렇게 검증의 검증을 마치고 부동산에 찾아가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기에 앞서 자진말소를 먼저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진말소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ㅎㅎ... 장기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단기 오피스텔도 된다고 하니 많이 당황하셨네요 ㅎㅎ

 

자진말소시 임대사업자 혜택은 어찌 되나요?

정해진 정해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다시피 기간이 다 채워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 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 하는 경우, 의무기간 1/2 미만 임대 후 자진말소 하는 경우에 따라 혜택이 다 상이하니 이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저의 오피스텔의 경우 단기임대(4년)에 속하고, 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말소에 해당하므로

  • 양도세 중과배제는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시까지 적용이 되며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5년 이내 양도를 하면 됩니당
  •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 가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은 건 자진말소를 해도 다시 뱉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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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는 임대사업자 혜택보다 그냥 말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실행에 나섰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에 필요한 준비물

자진말소에 필요한 준비물은 생각 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기등기 신청할 때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준비할 것도 많지 않아 후다닥 할 수 있었습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신분증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딱 이 세 가지만 준비하셔서 구청 주택관리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집에 있으실 거고, 없으시면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하셔 사본받으시면 됩니당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되는 것 같습니당

마지막 임차인 동의서의 경우 직접 임차인을 만나, 동의서를 임차인 분이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인동의서 양식은 렌트홈에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여나 양식이 바뀔 수도 있어 저는 그냥 업로드 대신 경로를 알려드립니당...

 

임차인 동의서 양식을 받아서 출력 후,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 양해를 구하고 동의서를 적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당

다행히 저는 임차인분이랑 저랑 합의가 잘 돼서 어렵지 않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당. (협상의 달인)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를 신청합시다

위에서 언급한 준비물을 잘 챙겨서 구청 주택관리과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렌트홈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날로그 감성의 으르신인지라 저는 직접 가서 했습니당.

주택관리과에 가시면 아래와 같은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서'가 있을 텐데, 이거까지 작성 후 창구에 가서 말소 처리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분이 서류와 준비물들을 검토 후 말소 진행을 해 주십니다.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말소 처리하는 데는 주말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자진말소 신청서 뒷페이지에 폐업신고서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하지 않을 경우, 자진말소 완료 후에 세무서에 찾아가서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폐업 신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진말소 처리와 폐업신고까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부기등기 말소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몸소 체험하네요...

그래도 임대사업자 말소만으로도 속이 후련합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당

감기 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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