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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법 with HUG, 우리은행

by 또링또링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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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이번 글은 우리은행을 통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법 및 표준임대차계약 변경건 신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의 순서 입니다.

 

0. 새로운 세입자와 부동산 계약 완료

1. 우리은행 방문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진행

2.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진행 후, 임대보증금보증서를 수령하고 해당 소재지 관할 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건 신고하러 가기

 

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부동산 계약 완료 후, 구청에 가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건을 먼저 신고한 후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진행을 해야 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분 말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먼저 완료하고, 표준임대차 변경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위의 순서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은행을 통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법

아래 사진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안내문으로 나눠주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 방법 안내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임대보증금 보증 대상 고객, 보증금액, 가입 요건, 보증료율 등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저번 글에도 포스팅 해 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은행 주택도시보증곰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문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제출서류입니다. 저처럼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발급) -

 

: 처음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시 세무서에 신고하면 받는 것으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분이시라면 집에 잘 보관되어 있으실 겁니다.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어떻게해서든 말소시키려는 마당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듯 하네요...)

이렇게 생긴거 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세무서발급)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발급) -

 

: 지자체 발급 임대사업자등록증 또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분이시라면 집에 잘 보관되어 있으실 겁니다. 만약 분실하셨거나 한다면 해당 건물 관할 소재지 구청의 주택관리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발급)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주민번호 전체 공개/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은 세입자 정보가 아닌 임대인 본인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헷갈릴수도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후 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건 신고시에는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에 보증 가입과 변경건 신고를 마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세입자 분의 주민등록 등본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양식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즉 부동산에서 진행한 계약서를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똘이 아부지의 경우 저번 글에도 말했다시피 일부금액 보증 가입이 가능하기에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보증가입동의서 -

 

일부보증가입동의서는 아래와 같이 렌트홈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공지' 글 → 첨부 파일에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다운로드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 렌트홈에서 다운받는 방법

 

 

주의사항은 이 동의서는 모두 임차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명란에 인차인의 인감이나 서명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계약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 오피스텔에 근저당이나 선순위채권 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임차인 분께 일부 금액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부보증가입동의서 임차인이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는 부분

 

 

위의 서류들을 챙긴 후, 우리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이 업무만 전담하시는 직원분이 따로 계십니다. 다만 대부분 찾아 오시는 분들이 서류 준비를 다 안해오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다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직원 분들도 많이 힘드신거 같더군요... 정부가 이리저리 정책 변경을 하는지라 본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일반인분들이 하려니 질문이 많은게 당연한 거라고 하시며 ㅠㅠ

 

아무튼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야하는 보증료가 산출되고, 이를 납부하면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금액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로 인해 보증료의 70% 할인 적용을 받아 아주 저렴한 금액만 납부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 필요 서류를 다 제출하면 당일 바로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 받은 임대보증금보증서

 

 

구청에서 표준임대차계약 변경 건 신고하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완료하고 저는 바로 구청으로 가서 표준임대차계약 변경 건을 신고하러 갔습니다. [우리은행이 해당 구청 안에 있어서 아주 가까워서...]

 

자 그럼 표준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서 -

 

우리은행에서 보증료를 납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보증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즉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먼저하고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 일부보증가입동의서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사본을 제출했다면 여기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랑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할 때 같이 필요한 서류들이 꽤 있으므로 당일 날 같이 하는 걸 추천 드리는 이유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입자)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이 필요했다면, 표준임대차변경 신고시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처럼 부동산은 지식은 한번 알아두면 여러모로 연관되어 있는게 많아 최대한 잡지식?을 많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래는 대항력에 대한 상세글로, 전입과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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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현황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임대인이 일부보증 요건을 갖추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건물 관할 기관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이런거 하나하나 알아보고 공부 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아는만큼 드디어 보이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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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사실 확인서 -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기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용도로 사용됨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입주 사실 확인서는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면 표준임대차계약 변경도 완료됩니다. 정부는 나름 상세한 가이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일일이 필요한 서류 수집하고 알아보는 임대인의 마음을 이 글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네요.

 

 

아무튼 이 글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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