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주식 관련 공부/경제공부

연말정산 세액 산출 과정 알아보기

by 또링또링 2021. 12.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만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주위에서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이나 용어에 많은 혼선을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연말정산의 정의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엄청 복잡하고 변경되는 점이 많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틀을 잡아 놓으시면 변동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큰 혼선이 없으시리라 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세액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내역서에 이것 저것 떼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간이세액표는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이 떼가는 것을 얼마나 적용할지 정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개개인마다 반영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의 세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하여 우리는 미리낸 세액과 여러 공제를 받은 개개인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부동산처럼 단어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연말정산 산출 과정

오늘 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산출되는 지를 아래에 간단히 나타내 보았습니다. 아래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낯선 단어부터 이해를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보시면 '공제'란 단어가 폭탄?마냥 포진해 있는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제는 뭘까요? 공제란 사전적 정의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받은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그 '세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의 양이 줄어드는 거라 보면 되죠.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나뉘어 집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 차감하는 금액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또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뉘어지며, 각각 또 세부 공제항목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한번 더 차감할 수 있는 항목들을 지칭합니다.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or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산출 과정 이해하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산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일단 총급여액은 일년 세전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그 수치가 다른데,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떼갈 각오를 처음부터 하라는거죠.

 

가령 똘이 아부지가 급여 5,000만원을 받았다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래 표를 보면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급여 구간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x 5% 이므로,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금액 산출 방법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방법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이 구간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과세는 우선적으로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만큼 여기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적용하여, 절대적인 소득 금액을 낮춘 다음 세액 산출을 하기 위한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저의 작년 연말정산 파일을 기반으로 각 공제 항목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세분화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목 24)부터 시작하여 47)까지 모든 내용을 일반 직장인들이 디테일하게 아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각 공제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본 후, 선택과 집중을 하는게 중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 인적공제의 경우 저 말고 아직 따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패스하고, 연금보험료공제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 밖에 공제 사항이 없으니 여기도 패스~, 특별공제에서도 딱히 공제 받을게 없네요 ㅠㅠ... 남은건 '그 밖의 소득 공제'에서 주택청약,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더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소득공제 종류와 세부항목

 

 

과세표준 → 산출세액

소득공제로 어느 정도 뺄걸 다 뺀 후 과세표준이 나온 다음, 우리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값이 클 수록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과세표준x세율 뒤에 빼주는 금액(누진공제액)도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는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럼 만약 똘이 아부지의 과세표준이 4,500만원 이라면 산출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4,500만원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 4,500만원 x 15% - 108만원 = 567만원

 

산출세액 적용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르다

 

 

산출세액 → 결정세액

산출세액이 결정 된 후, 세액공제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세액공제도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금이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있네요... 아직까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절세 때마다 나오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같은 항목도 있으며, 이 외에도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도 있으니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조금 더 찾아보면 큰 도움이 있으실 겁니다.

 

세액공제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다. 근로소득, 기부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퇴직연금 등이 있다

 

 

결정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적용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면, 지난 1년간 납부하였던 기납부세액과 금액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작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었다면 그 차액을 돌려 받고, 작년에 더 적은 세금을 내었다면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는만큼 보이기에 너무 숫자가 많다고 넘어가기보다 정말 13월의 월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은 살펴보시기를 궈장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