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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직접하는 방법

by 또링또링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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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에 의해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좀 가만히 놔두세요 제발...)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야하는 부기등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이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편하게 등기온이라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기는한데, 직접 하는 거에 비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번에 공부도 할겸 직접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이라고 법원행정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임대하는 건물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알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2에도 등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2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20년 12월 10일)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기등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400 만 원, 3차 이상 위반 : 500 만 원...

(임대 사업자를 아주 나쁜놈으로 보는것도 아니고 너무합니다...)

 

 

부기등기 시 필요서류

직접 방문하여 부기등기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2.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3. 신분증
4.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서 

: 등기소 방문하면 있으니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렌트홈에서 간단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2021.10.27 - [부동산]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제가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조그맣게 하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로 현재 전세로 세입자를 두고 있으며, 내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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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증

잘 챙겨 가시면 됩니다.

 

 

4.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도 온라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21.10.21 - [부동산]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방법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오늘은 부기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 오프라인과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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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저의 경우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하였습니다. 해당 등기소에 은행 or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방문시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 출발 전 등기소 근처에 은행이나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 '신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체 등기소 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입력한 후, 납부금액 3,000원을 입력하고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결제 진행을 위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은 결제일 기준 2주 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니, 결제 후 부기등기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등기소 가서 부기등기 치기

저의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라 여기로 출발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우 통합 무인 발급기도 있으므로, 등기신청수수료납부를 여기 와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등기운영과를 찾아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부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면, 직원분께서 부기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건내주십니다.

 

직원분의 가이드에 따라 개인정보 및 날짜 정도만 잘 입력해주면 되니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앞뒤면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기에 출발 전 도장 하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나면 부기등기 신청이 완료 됩니다. 최종 처리까지는 3~5일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는만큼 보이고, 막상 해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통해 다른 분들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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