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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관련 공부/경제공부

노후대비 알고 준비하자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IRP

by 또링또링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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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정리를 하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하면 어떨까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 노후의 삶을 위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 ~ 2018년' 기간 동안 OECD 37 개국 중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8년 0.98명으로 연 평균 3.1% 감소하며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고령화 속도 역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의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그럼 노후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보장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노후 보장을 위한 보장제도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대신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지급을 보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중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부터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초반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편에서 60%로, 2007년 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지며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상황 속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화되며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가 연기될 수 있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퇴직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가 있는데 아직까지 기업마다 그 운용방식이 달라 개인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많은 기업들이 DC 형으로 전환하며 개인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당)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용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필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 또한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기에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율 또한 3.3~5.5%에 불과하여 현재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1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다만 연금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여 하며,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됩니다

 

또한 개인 연금의 납입 한도는 연 1,800 만원이며 4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5,000 만원인 똘이 아부지는 매월 30만원 씩 개인연금을 부어 1년간 36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똘이 아부지는 납입한 360만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360만원 * 0.165 = 59.4만원]
즉 똘이 아부지는 연말정산에서 59.4 만원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라 보면 되는거지요.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1년에 400만원을 납부 하는게 가장 좋으며, 나는 노후 준비를 튼튼하게 할 거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혜택까지 받으며 오랫동안 돈을 굴리실 분이라면 최대 1,800만원 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마다 납입 방식, 적용 금리, 수령 방식 등의 차이가 있으니 이를 잘 인지하고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는 ETF를 직접 운용하기 좋으며 이 덕분에 비용이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러한 노후 보장 제도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는 요즘 IRP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퇴직급여를 받아 계속해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눈으로보는 IRP - 출처 : 마법의 연금 굴리기

 

그럼 만약 연금저축과 IRP 둘다 가입 되어 있다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두 연금의 납입한도는 합쳐서 1,800원이 최대입니다. 만약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800만원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었으며, IRP의 경우 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둘다 넣으면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 오 개이득?"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IRP는 공제 금액이 많은 반편 투자할 수 있는 ETF에 제한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레버지리, 인버스 같은 상품만 제외하면 거래할 수 있는 ETF가 다양한 반면 IRP의 경우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채, 달러의 헤지 수단인 금 ETF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도 있어서 다소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너도 나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여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도 여유자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를 올 해 부터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TF가 보수도 싸고 거래도 펀드보다 쉬운편이라 조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젊어 노세가 아닌 늙어 행복하세를 위해 오늘을 조금만 아껴보는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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